'대통령 잔혹사' 박근혜 확정 판결은 언제

'대통령 잔혹사' 박근혜 확정 판결은 언제
대법, 9월부터 재상고심 법리 검토…연내 선고는 어려울 듯
  • 입력 : 2020. 11.03(화) 09:0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도 관심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는 법리 검토 상황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연내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월부터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의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은 현재 법리 검토 중으로 아직 추가로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장 보고 등 남은 절차에 비춰 연내 선고는 물리적으로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감경된 결과다.

 검찰은 일부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재상고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전직 대통령에게 중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돼 4년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지 8개월여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년 정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16년이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까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두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46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