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정기검사 기준 더 깐깐해진다

전기차 정기검사 기준 더 깐깐해진다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저소음차 경고음 발생장치도 확인
  • 입력 : 2020. 11.08(일) 08:5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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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정기검사 항목에 고전원 배터리에 대한 검사가 추가되는 등 검사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또 정비업체가 전기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정비업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일 "이달 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며 "검사 시설과 장비 확충, 교육기관 지정 등이 필요해 내년 하반기께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전기차를 대상으로 고전원 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승용차의 경우 신차 구매 후 4년이 지나면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전기차에 대한 검사는 차별화된 내용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4월부터 감전·누전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차 충전구 절연저항 측정 및 접속단자 접속상태 확인 등의 검사기준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주요 부품인 고전원 배터리나 모터 등의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에 대한 검사기준은 없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고전원 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진단하고 이상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판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범용 전자장치 진단기를 내년 하반기 민간검사소에 보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저소음 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의 작동상태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전기차 등 저소음 차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행자가 알 수 있도록 경고음을 내는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고전원 전기장치 정비 신기술 및 안전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비책임자에 대한 신규교육과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작업 범위와 근무 인원 등을 고려해 종합정비업과 전문정비업의 교육 시간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전기차 전문 정비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현행 정비업 등록기준은 내연기관 차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전기차만 정비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은 전기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정비업 시설기준을 완화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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