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인의 한라시론] 공익 직불금 준수사항 잘 지켜야

[문영인의 한라시론] 공익 직불금 준수사항 잘 지켜야
  • 입력 : 2020. 11.12(목)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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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돼 있던 직불제도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돼 금년 첫 시행 되며 이미 신청 접수가 마감됐고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업계 피해를 대기업들이 지원 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해당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시설 재배농가의 경우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농가 구성원들의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되는 농가는 제외된다.

지급하는 보조금액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 기능과 농가 간 형평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지 규모가 5000㎡이하의 농가에는 동일하게 120만원을 지급하며, 그 밖의 농가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하는데 ‘비농업 진흥지역 밭’ 기준 1구간은 2ha이하 134만원/ha, 2구간은 2~6ha 117만원/ha, 3구간은 6~30ha 이하 100만원/ha이며, 농가는 30ha, 농업법인은 50ha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지급할 보조금은 농가의 경작면적을 구간별로 나눠 각 구간별 면적에 구간별 단가를 곱한 금액의 합으로 산출해 지급한다.

공익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할 사항이 과거에는 3개항이었는데 공익직불제로 개편되면서 무려 17개항을 제시하고 반드시 실천해주도록 하고 있다. 준수사항 중 농업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져 가는데 우려되는 것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사를 하고, 시비처방전에 따라 알맞은 양의 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비료구입영수증은 보관하며, 비료를 사용할 때에는 비료를 사용한 농지의 지번, 사용 일자, 사용량을 영농일지에 기록해야 하는 것과, “농지소재지의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 공동 활동에 참여”로 2020년에는 8시간 이상, 2021년에는 12시간 이상, 2024년 24시간 이상 활동해야 한다고 했는데, 점차 개선이 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 부분인 것 같다. 또한 각 항목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 항목별 10%를 감액하며, 농가당 최고 60%까지 감액 지급 한다고 한다.

이 제도와 관련해 등록에서 지급까지의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읍면장이 당연직 조사위원장이 되고 관련 공무원과 마을이장 등 조사위원이 이행사항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농가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직불금 전부 미지급될 뿐만 아니라 조사, 수거, 열람 등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0만원, 기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 비치하지 않은 경우 최소 1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벌칙도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 등록, 또는 수령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하니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문영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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