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신고 의무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신고 의무화
이달 27일부터 제주시 소재 58곳…처리실적·계약방법 등
  • 입력 : 2020. 11.16(월) 10:2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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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재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이달 27일부터 재활용폐기물 신고가 의무화된다.

 제주시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58곳은 폐기물의 위·수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로 의무 신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지, 고철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대부분 민간 수거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재활용폐기물의 처리 업체와 처리량 등에 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워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또 효과적인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제주시 지역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대부분 제주시에서 수집·운반하고 있는데, 종이류와 폐의류 등 일부 품목은 공동주택에서 위탁 처리중이다.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 의무화는 2018년 4월 재활용품 수거대란 후 환경부에서 범정부 합동으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후속 입법 조치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 방법, 계약사항을 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신고 대상 품목은 폐지류, 유리병,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발포합성수지류, PET병, 폐의류, 소형가전 등 11종으로 행정에서 청소차량을 이용해 수거하는 품목은 제외된다.

 시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처리신고 의무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58곳을 직접 방문해 안내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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