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의 13%는 자동차세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의 13%는 자동차세
총 체납액 266억원 중에서 34억원 차지
번호판 영치로 올해 5억원 징수..연말까지 강화
  • 입력 : 2020. 11.19(목) 15:0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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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의 1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연말까지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66억원이다.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82억원으로 전체의 30.9%를 차지하고, 취득세 29.7%(79억원), 자동차세 34억원, 재산세 12.1%(32억원), 주민세·등록면허세 등 기타 14.4%(38억원)이다.

 자동차세는 고질적인 체납 세금의 하나로, 시는 올해 '365 영치팀'을 운영해 체납차량 6146대를 영치하거나 영치예고해 5억2500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6816대와 972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영치 예고했다.

 시는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365 영치팀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영치반 2명과 일반직원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 영치팀은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PDA를 동원해 자동차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대상임을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시 영치할 계획이다. 또 생계유지 수단인 화물·승합 차량은 영치보다는 분납 등을 통한 납부를 유도해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는 체납차량에 대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차원에서 영치활동을 강화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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