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기갖기로 최근 3년간 1000면 조성

자기차고기갖기로 최근 3년간 1000면 조성
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전면 확대 영향 분석
올해 10억 투입 이어 내년 사업비 12억 편성
  • 입력 : 2020. 11.22(일) 14:1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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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에서 시민들이 최근 3년간 행정의 지원을 받아 주택 울타리 등을 허물어 조성한 자기차고지가 1079면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제공

제주시 지역에서 시민들이 행정의 지원을 받아 주택 울타리 등을 허물어 조성한 자기차고지가 최근 3년간 1000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단계적으로 시행하던 차고지증명제를 지난해 7월부터 경·소형차량만 제외하고 전면 시행한 것이 주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제주시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자기차고지는 1079면에 이른다. 2018년 158개소에 285면, 2019년 169개소에 264면, 올해는 319개소에 530면이 조성됐다. 이전 3년(2015~2017년)간 268면이 조성됐던 것에 견주면 최근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조성하려는 시민들에게 개소당 60만~500만원 한도에서 공사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조성된 자기차고지 의무사용기간은 10년(2017년 이전까지는 5년)으로, 기간 중 멸실이나 훼손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게 된다. 시는 최근 자기차고지 이용률 제고를 위해 의무사용기한(2015~2019년)이 남아있는 492개소(833면)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97.8%(481개소)에서 위반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물건 적치(9건)와 멸실(2건) 중 원상복구가 어려운 1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5억원의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을 확보했는데,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신청이 몰리며 예산이 일찍 소진되자 올해는 10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올해도 수요가 몰려 모두 반영하지 못하면서 내년에는 12억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이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 조성비보다 적은 예산으로 차고지 확보가 가능한만큼 앞으로도 수요에 적극 부응할 방침이니 시민들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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