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나 하나 꽃 피어 이루는 청렴 꽃밭

[열린마당] 나 하나 꽃 피어 이루는 청렴 꽃밭
  • 입력 : 2020. 11.25(수)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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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청탁금지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4년이 지났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제한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청렴 사회로 나가는 큰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일어탁수’라는 말이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 물을 다 흐린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한 사람의 그릇된 행동으로 여러 사람이 해를 받게 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도 한 사람의 그릇된 행동이나 생각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대로 한 사람의 선행이 사회 전체를 선한 사회로 만들 수도 있다.

일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속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의 구절이다. 작은 꽃들이 하나하나 피어나 꽃밭을 이루듯 공직자 개개인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부정한 청탁이나 공금 횡령, 금품 수수 등 부정부패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청렴’이라는 꽃을 피워나감으로써 공직사회가 온통 ‘청렴 꽃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현유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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