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우리집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열린마당] 우리집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 입력 : 2020. 12.01(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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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다가올수록 가정에서 보일러,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난방기구 사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나 화재의 경각심이 높아진다. 제주도의 지난 4년간 난방기구에 의한 화재는 62건이며 이 중 12월~3월에 44건으로 71%를 차지, 장소로는 주택에서가 39건으로 62.9%를 차지한다. 이런 통계를 봤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라 생각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규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토록 하고, 기존 주택은 지난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렇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무엇일까? 바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이다.

화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진압이며 이때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소화기이다. 초기진압에 있어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도 맞먹는다. 하지만 소화기 사용법을 몰라 당황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화기 사용법을 잘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로,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초기에 진압 또는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의 소방시설로 화재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많다.

설치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되며, 설치 방법은 소화기는 세대별로 분말소화기를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화재를 감지하여 대피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우리의 행복한 보금자리에 필수적인 구성요소임을 깨달아 많은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 <강남호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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