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4·3특별법 연내 개정 물건너 가나

[사설] 제주4·3특별법 연내 개정 물건너 가나
  • 입력 : 2020. 12.02(수)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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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점점 불투명해 보입니다. 자칫 연내 처리도 무산될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3특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에 포함시켰지만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었으나 4·3특별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배보상을 둘러싸고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과 25일 열린 회의에서도 4·3특별법 개정안은 심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 밀린 다른 법안 심의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다른 법안보다 후순위로 미뤄지면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때문에 4·3특별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내에는 사실상 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4·3특별법은 반드시 연내에 개정돼야 합니다. 올해는 4·3특별법이 시행된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만큼 국회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령의 4·3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할 때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4·3 추념식에서 4·3특별법 개정을 놓고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존 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이 넘었습니다. 이들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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