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인 세무조사해 6억여원 추징

제주시, 법인 세무조사해 6억여원 추징
건물 신축·10억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50개 조사
  • 입력 : 2020. 12.06(일) 11:3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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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최근 한달간 실시해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31개 법인에 대해 72건·6억1524만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2018년에 건물 신축이나 부동산 매매 등으로 1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도내·외 50개 법인이다.

 시는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결산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당초 취득세 신고시 건축 관련 직·간접 공사비, 부대비용의 적정신고, 부동산 매매 관련 간접비용의 누락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시는 이 밖에도 지방세의 탈루·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와 투자진흥지구·임대주택·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조사, 고급오락장·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와 함께 도외 법인 소유 부동산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는만큼 법인 스스로 자체 결산을 통해 지방세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세무부서로 수정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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