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범죄피해 방지 활동 및 구조활동 중에 피해를 당한 사람을 범죄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형사사법체계에서는 범죄자의 인권에 비해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는데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회복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됐고 지원제도도 마련됐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강력범죄가 27만 건 가까이 발생했다. 현재 국가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는 물론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과 형사 절차상 정보제공 등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는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총괄하며 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에서는 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각 검찰청별로 범죄피해자보호전담검사와 피해자지원 담당관이 배치돼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형사 절차 지원 등 실질적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 피해자 보호 담당관실에서도 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보호 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원하고 있다. 민간단체로는 전국 59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병원후송·의료비 지원, 범죄 현장 정리, 생계비·학자금 지원, 수사기관·법정 동행 등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증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범죄는 특유의 심리적 손상을 남기게 된다. 살인미수 피해자가 살인 피해를 당하는 꿈을 반복하거나(재경험),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해 지속적인 공포감에 떨게 되며(과각성), 사건 관련 자극에 노출을 꺼리게 돼 대인기피, 공황장애, 언어장애, 기억상실 등의 심리적 반응(회피 반응)을 보이게 된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전문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전국에 스마일센터를 설립하게 됐다. 2010년 서울동부스마일센터를 시작으로 지난 10월 말 개소한 제주스마일센터까지 15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말에 목포스마일센터까지 개소하면 전국적인 강력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망을 구축하게 된다.
스마일센터에서는 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와 상담사, 사회복지사들이 심층적인 심리평가와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다양한 회복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첫 방문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사례관리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개인상담실, 집단프로그램실과 놀이치료실을 갖추고 있고,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임시 주거가 가능한 쉼터도 운영하고 있다.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지역사회에 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영향에 대해 알리고, 그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다. 스마일센터를 향한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강지언 정신과전문의.제주스마일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