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심폐소생술 시행의 장벽 깨기

[열린마당] 심폐소생술 시행의 장벽 깨기
  • 입력 : 2020. 12.10(목)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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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을까? 심폐소생술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교육생에게 이 질문을 할 때, '즉시 시행할 것이다'라는 매회 0~5명 미만이었다. 많은 분이 '갈비뼈를 부러뜨릴까' 등의 이유로 망설이거나, 시행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염려는 기우이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보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다. 하지만 가슴 압박을 올바르게 한다면 갈비뼈가 골절되는 일은 거의 없다. 혹여 압박 때문에 갈비뼈가 골절되더라도 이는 심장 기능이 회복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합병증이며,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 주저하지 말자. 치명적이지 않은 손상을 걱정해 망설인다면 누군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망설이는 경우라면 응급의료 전화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9종합상황실에선 심정지가 의심되는 경우 스피커폰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 신고자와 함께 환자를 평가하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119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이같이 심폐소생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쓰러진 사람을 목격한 순간 당황해 공황 상태에 빠진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소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두고 대처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 교육대에선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 과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해 보기를 권장한다. (교육문의 710-3596) 심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김미애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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