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오다 ‘2017년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의 회의 결과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행정권고에 의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이런 워킹그룹의 권고에 의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의 결과로 환경보전의 대원칙인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부과 목적, 부과 요건의 적법성 등에 대한 결과를 도출했고, 환경보전기여금은 환경훼손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숙박객, 렌터카,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도록 됐다.
제도 시행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면 재원의 용도로는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에 투입해 생태계 서비스를 증진하고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보다 고품격의 제주 관광으로 환원하는데 투자하게 된다.
그동안 T/F팀 운영, 전문가 포럼, 읍면동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 나타난 쟁점들에 대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보고자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공모에 참가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개까지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하다.
공모분야로는 환경보전기여금 조성 및 운용방안, 납부편의를 위한 ICT 기술 활용 방안, 제주의 환경과 관광산업 상행 방안 , 그리고 기타 제도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제안이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12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 중에 제안된 아이디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시상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시행하기 위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길 기대해본다. <오희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