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제한 폐지' 내년부터 건강하면 군대 간다

'학력제한 폐지' 내년부터 건강하면 군대 간다
기존 신체 1∼3급 받아도 보충역 판정…현역자원 감소 해결 측면도
  • 입력 : 2020. 12.16(수) 10:0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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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16일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됐다.

 보충역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병역의 한 종류다.

 이 가운데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

 지난해 기준 최종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3천134명이다. 이 가운데 629명은 자발적으로 현역 입대를 희망했다.

 그러나 이번에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학력 제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기존엔 시기별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학력에 따라 현역 입대가 일부 제한됐다.

 최근 몇 년 새 사회복무요원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서 학력 제한 규정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병무청은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됐다"며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에 의해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밝혔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 여파로 갈수록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방부는 최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등 현역 입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병역판정 심리검사에 이른바 '꾀병'을 가려낼 수 있는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됨에 따라 군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이 강화된 만큼 학력 기준을 두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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