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의 차고지증명제 민원 저항 직면

전국 유일의 차고지증명제 민원 저항 직면
제주시, 작년 7월부터 전면시행 후 잇단 민원에 제도개선 건의
이주민의 타지 운행차량 유예 방안·공영주차장 임대료 인하 등
자기차고지갖기지원 대상에 근린생활시설 포함 방안도 검토중
  • 입력 : 2020. 12.17(목) 18:2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자기차고지로 조성된 차고지.

자기차고지로 조성된 차고지.

없는 이들에게 더 부담스런 정책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지난해 7월부터 제주 전역에서 전면 시행된 후 현실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도민 불만 등 강력한 민원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급기야 제주시 담당부서에서 제도개선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열어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주도에 건의하면서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거나 이전·변경 등록 때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는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이어 올해 10월 처음으로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1차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발굴을 위한 워크숍에서 도출한 사항을 지난달 제주도에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제주로 이주해 전입신고는 했지만 차량은 제주에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으로 분류하면서 속출하는 민원 해소를 위해 도외지역서 운행한다는 증명자료 제출시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고지를 주거지에서 1㎞ 이내에 확보토록 하고 있지만 1㎞ 안에 임차해 사용 가능한 유료공영주차장이 없는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과 지난달 유료공영주차장의 연간 임대료를 동지역 90만원·읍면지역은 66만원으로 소폭 인하했지만 시민 체감도는 여전히 비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현재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60만원으로 차고지증명을 1년동안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150만원에 달하는 방안을 개선, 경과기간 지연일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시 지역에서 두 차례의 차고지증명제 확보명령과 과태료 사전통지에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221건(7900만원) 중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는 44건(11월 30일 기준)으로 징수율이 18.9%에 그쳤다. 버티는 시민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앞으로 과태료를 내더라도 차고지는 확보해야 한다.

 시는 이와함께 현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한해 자기차고지를 조성할 경우 비용의 90%(최대 5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건축 후 일정기간이 지난 근린생활시설과 읍면지역에서 마을공공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럴 경우 현재 자기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원도심이나 유료공영주차장이 없는 읍면지역에서 차고지를 증명하는데 일부 숨통이 트이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이 적잖아 제도 정착이 쉽지 않은만큼 민원이 속출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주도에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23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