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당 5인 이상 집합금지' 24일 전국 확대 시행

정부 '식당 5인 이상 집합금지' 24일 전국 확대 시행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취소 강력 권고
  • 입력 : 2020. 12.22(화) 10:3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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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3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시행될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세균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중대본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또 전국적으로 겨울스포츠 시설도 운영이 금지된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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