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흉기' 판스프링 불법 구조변경 강력 단속

'도로위 흉기' 판스프링 불법 구조변경 강력 단속
제주시,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밤샘주차도
  • 입력 : 2020. 12.31(목) 14:1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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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스프링 구조변경 화물차.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제주시가 생활속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설치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강력 단속한다.

 시는 화물운송업의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생활 속 안전위협 요소인 자동차 튜닝, 화물차 판스프링 장착 등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장기간 차량 방치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인 이유로 등장한 화물차 판스프링을 이용한 적재함 불법장치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화물협회 등과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판스프링은 충역 흡수를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인데, 최근 화물차량들이 화물을 적재할 때 옆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화물차 측면 지지대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도로로 떨어질 경우 인명사고와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차량에서 떨어져나온 판스프링에 뒤차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판스프링을 튜닝승인대상으로 보지 않아 단속근거가 없었는데 국토교통부가 올해 10월 판스프링 설치를 자동차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으로 봐 튜닝승인과 검사가 필요하고 위반시 처벌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수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용차량 3500대에 유가보조금 97억5400만원을 신속 지원하고, 부정수급자 모니터링과 행정처분으로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판스프링을 불법으로 설치한 화물차량이 주행중에 판스프링이 도로 위로 낙하할 경우 대형 사고 우려가 있어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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