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평균적으로 자동차를 1대이상 보유하고 있어 주차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한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고 화물차의 경우는 적재정량 등 기준이 된다. 연세액의 10만원인 경우 6월에 일괄로 부과되고, 10만원이상인 경우는 두 번으로 나눠 6.12월에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납부한 이후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일할계산이 되어 환급을 받게 된다.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폐차·소유권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수시분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6·12월에 두 번 납부해야하고 만약 8월에 자동차를 폐차했다면 7월1일부터 8월 폐차한 날까지 일할 계산하고 9월에 수시분으로 부과돼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수시분 고지서를 받기 전에 차량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 자동차등록원부의 변동사항을 세무과로 신고하여 바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도 가능하다.
2020년 제작된 배기량 3000㏄ 승용차인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포함되어 연세액의 78만원이나 된다. 2번에 나눠서 낸다고 해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이런 경우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추천 드린다.
연세액의 10% 경감되던 것이 2021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경감비율이 줄어들긴 하지만 78만원 연세액의 경우 7만원이 넘는 금액을 할인받고 납부 가능하게 되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 무이자할부 카드를 잘 활용해 납부한다면 일석이조다. 또한 연납으로 납부한다면 간혹 잊고 발생할 수도 있는 가산금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조은나 서귀포시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