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제주 부적합 “어쩌나”

‘농업인 월급제’ 제주 부적합 “어쩌나”
도내 19개 농협 중 4개 농협만 참여… 참가율 저조
  • 입력 : 2021. 01.05(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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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 판매대금 조금씩 나눠 받기보다 목돈 선호
“푼돈 받고 목돈 지출에 재해보험 가입도 기피 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들의 계획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가 제주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 일부를 출하약정계약의 80% 범위내에서 농가당 30만원에서 300만원 까지 선지급하고 이자(4.08%)차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출하품목의 예상소득 일부를 월별로 나눠서 지역 농협 자체 예산으로 농업인들에게 선지급하고 정산 시기가 되면 농협은 지자체에 이자를 청구한다. 단, 참여농가는 농업인 경영체 및 농작물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4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달 현재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한 농가는 도내 19개 지역농협(조합원 8만여명)가운데 4개(조천·한림·한경·고산)농협·81명에 그치고 있다. 월급제 신청 금액(2020년 8월~2021년 6월)은 12억9750만원이다. 현재 대상 품목은 키위·만감류· 노지감귤, 깐쪽파· 브로콜리·콜라비· 콩, 만감류·비가림 감귤, 브로콜리· 양배추이다.

이처럼 농가 참여가 저조한 것은 현재 지역농협에서 계약재배농가 대상 선급금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농가에서 농산물 판매대금을 매월 조금씩 나눠 받는 것보다 목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육지부는 대부분 벼농사 지역으로 수입이 1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수확기에만 편중돼 있어 영농준비 기간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조달하기 어렵지만 제주의 경우 감귤과 밭작물 등을 병행하고 있어 다른 지방에 비해 손쉽게 농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도 참여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이다.

이 같은 이유등으로 지난해 '농업인 월급제' 참여의사를 밝혔던 애월·중문농협은 참여를 포기했다. 지난해에는 도내 4개 지역농협·67농가가 참여, 월 평균 220만원을 6개월간 지급받은 바 있다.

제주시 한경면 한 농가는 "수확기때 농산물을 출하하고 한번에 목돈을 받는 것이 좋아 참여하지 않았다"며 "매달 푼돈으로 받고 나중엔 목돈으로 지출해야 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도 기피를 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관계자는"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 일부를 월별로 배분해 대금의 일부를 미리 나눠 지급하는 것인데 이미 모든 지역농협에서 선급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농민들이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제주지역실정에는 다소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선호하고 있어 홍보를 강화하면 참여농가가 늘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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