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문, 담장, 화단 철거비와 주차면 포장에 필요한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해야 때 차고지증명이 필요한데 차고지가 없거나 부족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등 도전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1개소 당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90%까지 비용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이다. 2021년부터는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됐다. 20년 이상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돼 원도심의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은 물론 읍면동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공동시설에 대해서도 자기차고지를 확충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제주시가 추진하는'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12억원 규모로 사업 신청은 1월 4일부터 해당 읍.면.동 및 시청 차량관리과에서 접수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1년부터'자기차고지 갖기'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 사업으로 조성한 차고지의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용도변경 등이 발견되면 보조금은 환수조치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사업은 사전 현장실사 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강봉수 제주시 차고지증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