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등 잇달아 적발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등 잇달아 적발
제주시, 거리두기 연장 첫날 영업 유흥주점 1곳 적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일반음식점 3곳은 시정조치
  • 입력 : 2021. 01.05(화) 12:2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가 이달 17일까지 2주 연장된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들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제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연장 첫날인 지난 4일 10개 현장점검반(20명)을 투입해 음식점·유흥시설·목욕업 등 중점관리시설 271곳을 점검중 영업중인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테이블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일반음식점 3곳에는 현장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유흥주점은 이 날 오후 9시 22분쯤 간판불은 꺼졌지만 노랫소리가 들려 연동지구대 협조를 얻어 확인한 결과 3개 룸에서 손님이 주류를 취식중이거나 취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집합금지에 따른 핵심방역수칙 위반으로 영업주는 고발하고, 이용객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이날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 테이블 거리두기 미준수, 출입자명부 관리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3곳도 확인해 1차 현장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내문을 교부했다.

 앞서 시는 1단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기간인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동부·서부 경찰서와 합동으로 중점관리시설의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30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차 시정명령 후 2차 위반한 일반음식점 2곳에는 과태료를, 집합금지 위반 유흥시설 4곳은 고발키로 했다. 또 일반음식점 24곳에는 현장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상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현장단속과 민원제보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준수와 집합금지 위반 여부 단속 등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41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