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참에 양돈장 악취 확실히 해결하라

[사설] 이참에 양돈장 악취 확실히 해결하라
  • 입력 : 2021. 01.07(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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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양돈농가의 악취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악취관리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실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양돈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와서 그렇다. 도내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소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최근 결정했다. 제주도는 2018년 1월 제주시 한림읍 등 10여개 지역의 양돈농장 59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해 관리에 들어갔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고시의 근거인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은 오늘날 국가와 사회에 긴요하고도 중요한 공익"이라며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지역 악취문제는 최악의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양돈악취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악취문제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이다. 실제 양돈장 악취 민원은 2017년만 해도 727건이었다. 그게 2018년 1500건에 이어 2019년에는 1899건으로 늘었다. 양돈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양돈장이 밀집한 한림읍 주민들이 양돈악취를 재난으로 규정하라며 집단시위를 벌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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