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실형땐 여행업 대표 일정기간 등록 못한다

금고 이상 실형땐 여행업 대표 일정기간 등록 못한다
관광진흥법 개정…먹튀 여행사 등 관광객 피해 예방 위해
  • 입력 : 2021. 01.11(월) 10:1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앞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일정기간 여행업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제주시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여행업 영업자의 결격사유 조항이 추가돼 이달 23일부터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처벌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할 수 없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은 여행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대표자의 결격 사유로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됐지만 먹튀 여행사 등 관광객 피해 예방을 위해 기준이 더 강화됐다.

 또 올해 1월부터는 유원시설업의 안전교육 대상자도 확대돼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사업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기존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을 안전관리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와함께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기타 유원시설업인 경우 관람형 유기기구(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에 탑승할 수 있는 정원이 5인승 이하에서 6인승 이하로 확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원시설업의 안전교육 대상자와 여행업자의 결격사유 대상이 확대돼 관광객 피해 예방과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80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