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12일부터 15일까지 도내 교원단체 및 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석문 교육감이 12일 제주학생인권조례TF와 제주 고교 학생회장단 연합 '맨도롱', 13일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및 제주교사노동조합을 연이어 만나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아울러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인권교육센터'의 밑그림도 완성되고 있다.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설치될 인권교육센터에는 타 시·도 운영 사례에 비춰 팀장급 1명을 포함한 총 5명이 근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설치는 늦어도 3월 중으로는 이뤄질 예정이다.
김용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충실히 수렴, 반영하면서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3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학생인권조례TF 등 찬성 측에서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허울뿐인 조례"라고 비판했다. 반면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반대 측에서는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