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후 제주 학교서 금품수수 3건

청탁금지법 이후 제주 학교서 금품수수 3건
교원 1명과 운동부 지도자 2명
징계는 정직 1월 2명·해고 1명
  • 입력 : 2021. 01.13(수) 16:1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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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제주 학교 현장에서 3건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제주 학교 현장에서는 3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먼저 2017년 7월 7일 도내 공립고등학교 교원 A씨가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이듬해 4월 20일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어 도내 사립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정직 1월·출전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또 지난해 2월 21일에는 법원으로부터 24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이 밖에도 2019년 1월에서 2월 사이 185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도내 초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해고·자격정지 3년의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금품 제공자 대해서는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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