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신축년, 지방세 세테크로 시작을

[열린마당] 신축년, 지방세 세테크로 시작을
  • 입력 : 2021. 01.28(목)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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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6월과 12월에 어김없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1년 치를 1월에 연납함으로써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연납제도이다.

하지만 올해에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아쉽지만 지방세법이 일수 계산을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1월 연납율이 10%에서 9.15%로 다소 하향됐다는 점이다. 연납률이 다소 하향됐지만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중금리 1~ 2%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연 9.15% 감면은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절세 방법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이 있다. 전자송달 활용시 납세자는 고지서 1매당 500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 미송달 등으로 납부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가산금 지출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년 부동산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양도소득세, 상속세등 국세 그리고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에 과세 표준이 되는 만큼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이의 신청을 통한 조정등 적극적인 참여가 재산에 대한 세금이 과세되기전 세테크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다.

연납 신청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과 달리 연납 신청은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아무쪼록 신축년 올해에는 지방세 세테크와 함께 반드시 코로나19 상황을 빨리 이겨내고 모두들 멋지고 행복한 일상을 누렸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한재영 제주시구좌읍 부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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