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2심도 무죄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2심도 무죄
신광렬, '임성근 탄핵' 겨냥…"무죄 받았는데 탄핵은 곤란"
  • 입력 : 2021. 01.29(금) 16:4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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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왼쪽부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2심 모두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고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수사를 저지하려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의연·성창호는 영장전담 판사로서, 영장 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실무적으로 형사수석부장판사인 신광렬에게 보고한 것으로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관련 보고를 한 부분에는 "국가기관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광렬의 보고 내용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 일부 포함된다"면서도 "다만 보고 목적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정보의 내용도 그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됐으며 통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종헌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역시 해당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 부장판사와 임 전 차장 모두 직무에서 비밀 엄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특정인을 통해 누설될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영장전담 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준칙이 없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사태를 대처할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법원 모두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선고 후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고, 왜곡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것에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은 곤란하지 않겠냐"며 "탄핵은 범법행위에 대해 수사·기소도 않고 공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파면하는 제도"라고 답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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