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공제금 잊지 말고 찾아가세요"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공제금 잊지 말고 찾아가세요"
제주지역 폐업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에 총 249억원 지급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 적극 안내
  • 입력 : 2021. 02.04(목) 13:54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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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공제금 수령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다.

 중기중앙회는 매월마다 노란우산 가입자의 폐업 여부를 직접 확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제금 수령을 독려하고 있다.

 폐업 후 공제금 미신청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우편·문자메시지·이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별도의 전용 콜센터(1666-9084)를 통한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2007년 노란우산 출범 후 2020년말 현재까지 38만8829명에게 총 2조8949억원의 폐업 공제금을 지급했으며 제주지역에서는 3498명에게 총 249억원을 폐업 공제금으로 지급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신분증과 세무서 발급 폐업사실증명원을 지참하여 중기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및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폐업을 했지만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폐업 후 1년 6개월 내에 '통산 신청'을 통해 기존 노란우산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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