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 주택 상속 경향…주택연금 가입 꺼려

제주선 주택 상속 경향…주택연금 가입 꺼려
작년 9월 기준 315명으로 전국 가입자의 0.4%에 그쳐
집값 상승에 월평균 수령액은 91만원으로 전국 세번째
  • 입력 : 2021. 02.21(일) 18:2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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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제주지역 주택연금 가입자가 전국 가입자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가급적 자녀에 상속하려는 경향이 강한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데, 주택가격 급등으로 월평균 주택연금 수령액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21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주택연금 가입자는 315명으로 전국 가입자(7만8379명)의 0.4%를 차지했다. 도내 평균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73세로, 평균 2억6100만원짜리 집을 담보로 월 수령액은 91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2세, 평균 월지급금 102만원, 평균 주택가격은 3억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가입자의 평균 월지급금이 13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06만원), 제주, 부산(88만원), 세종(84만), 대구(81만원), 인천(78만원), 대전(78만원), 울산(75만원)이 뒤를 이었다. 전남(50만원), 전북(55만원), 경북(57만원), 강원(59만원)은 가입자들의 월지급금이 낮았다.

 전국 가입자수 대비 비율은 경기가 33.4%로 가장 높고 이어 서울(28.6%), 부산(8.3%), 인천(6.1%), 대구(4.6%) 순으로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자금을 받아 생활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77%가 부동산에 묶여있음에 따라 이들의 노후생활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다른 연금과 달리 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100% 동일한 연금을 사망 때까지 보장하고,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매월 동일한 월지급금을 주고, 가입자가 장수해서 받은 연금 총액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도 지급이 종신 보장된다.

 가입 자격은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나 보유주택 합산이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지난해 3월부터 55세로 문턱을 낮췄고, 12월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이 가입 가능하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하지만 제주에선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연간 신규 가입자가 2014년 10명, 2015년 17명, 2016년 23명에 그쳤는데 최근 주택가격 급등과 맞물려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2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연령 72세, 평균 주택가격 1억7200만원, 평균 월지급금이 62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9월 기준 월지급금 증가세를 알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지사 관계자는 "제주지역 가입자 비율이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집값 상승과 함께 가입 가능한 연령이 55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최근에는 55~60세의 문의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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