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 가덕도 신공항 착공까진 '산너머 산'

'특별법 통과' 가덕도 신공항 착공까진 '산너머 산'
'필요시 예타 면제'는 강제 아닌 임의 조항…경제성 낮아 예타 못넘을 수도
시공성·환경성 등도 문제…전문가"불확실성만 되레 키워…나쁜 선례" 지적
  • 입력 : 2021. 02.26(금) 19:39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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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

하지만 4월 부산시장 보선을 겨냥한 '표(票)퓰리즘 공항'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데다 공항의 경제성·안전성 관련 논란이 큰 만큼 향후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으로 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가 대폭 생략·간소화된다 해도 여전히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여러 절차를 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 입지선정 건너뛰고 절차 간소화…'선거 노린 졸속 입법' 비판

특별법은 필요 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했다.

또 공항 건설을 위한 물품이나 용역 계약을 맺을 때 현지 업체를 우대하고, 국토부에 신공항 건립 추진단을 두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은 또 국토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 할 때 각종 규제 관련 내용이 있으면 미리 관련 기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은 입법 추진 과정부터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동남권신공항추진단을 구성하고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두고 대형 국책사업을 선거에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특히 입지 선정 과정 없이 가덕도를 공항 예정지로 못 박은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용역에서 가덕도는 김해신공항과 밀양에 이어 3등을 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아예 무시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한 결정적 근거가 '절차적 흠결'이었다"면서 "과연 공항 건설에 필요한 여러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특별법은 졸속 입법의 종합선물 세트"라고 꼬집었다.

◇ 경제성·안전성 등 문제…예타 면제 쉽지 않아 논란 지속 전망

특별법 제정에도 실제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기재부가 예타를 면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토부가 이달 초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한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이 조목조목 지적돼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28조6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또 국토부는 2056년 부산의 국제선 여객 수요가 4천604만 명이 될 것이라는 부산시의 항공 수요 전망도 비현실적이라고 봤다.

이처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드는 비용 대비 효용을 따질 경우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예타를 무조건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은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특례 규정을 담고 있으나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게다가 앞서 기재부는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예타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위에 전한 바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명예교수는 "기재부가 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예타를 면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국토부뿐 아니라 기재부, 법무부 등이 모두 문제점을 지적해온 만큼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에서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지만, 사전타당성 조사도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국토부는 이미 가덕도 신공항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 등의 이유로 위험성이 증가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기존 김해공항과 동시에 운영할 경우 돗대산 추락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공 측면에서도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며, 해상매립 공사에만 6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항 건설 과정의 환경 이슈가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해양 매립으로 생물다양성, 보호 대상 해양생물 서식지 등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이 훼손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우려를 내놓은 바 있지만,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가덕도 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김해신공항안은 폐기 운명을 맞게 됐다.

김해신공항안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서 빠지고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한 내용이 담기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하반기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등의 수순도 밟아야 하는 만큼 절차적 관문을 통과한다고 해도 실제 착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특별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는 여전해 보인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타에 대한 특례 조항을 담았다는 점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나쁜 선례가 됐다"며 "가덕도 특별법은 역사상 최악의 국책 사업 추진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경우 교수는 "이번 특별법으로 신공항 건설의 불확실성만 되레 확실해졌다"며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영남권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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