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자동차세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다

[열린마당] 자동차세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다
  • 입력 : 2021. 03.09(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치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인데 자동차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승용차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당 세액을 곱해 1년치 세액을 산정(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 부가)하는데 납세의무자가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 기준 최고 9.15%까지 공제받는 연납제도를 활용한다면 세금을 확실히 덜 낼 수 있다.

신고납부기간은 1월·3월·6월·9월 중에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나 ARS(1899-0341)를 통해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3월2~31일)할 수 있다. 신고납부 시기가 빠를수록 공제율이 높으며 1월 신고납부시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공제받는다.

또한 연납 후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의 변동사유로 행정처리가 이뤄졌다면 세정공무원이 알아서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선 일할계산해 환급도 해 준다. 그리고 연납한(1월, 3월) 납세자에겐 납세편의 차원에 매년 같은 시기에 연납분 납부서를 보내주는데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연납을 희망할 경우에만 다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요즘 그리고 현 시중금리를 생각한다면 이 연납제도 이용을 권하고 싶다. 연납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납세자와 1월 연납시기를 놓친 납세자는 3월이라도 한 번의 신고납부로 세제 혜택도 받고 자동차세 걱정 없는 한 해를 보내는 건 어떨까 싶다. 나만 공제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후회가 없도록 이번 3월 연납시기 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오지용 서귀포시 세무과>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23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