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맞아 종자·씨감자·묘 불법유통 단속

영농철 맞아 종자·씨감자·묘 불법유통 단속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무등록 업체·품질 미표시 등 조사
  • 입력 : 2021. 03.15(월) 16:3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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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제주지역 내 불법 종자·묘 유통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종자·묘에 대한 유통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는 이달 중순부터 씨감자를 시작으로 봄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불법 종자·묘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해 미등록 생산업체와 유통판매상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유통단속 내용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종자·묘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으로 확인된 판매자는 검찰 송치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 및 육묘업을 한 자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종자와 묘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은 지난해 단속에서는 2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했다.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는 발아불량, 생육저하 등 문제의 원인이 되는만큼 구매자는 반드시 품질표시(묘목의 경우 규격묘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불량 종자·묘 신고는 064-900-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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