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상도 산림드론으로 산림 불법행위 막는다

고해상도 산림드론으로 산림 불법행위 막는다
  • 입력 : 2021. 04.13(화) 09:31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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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이나 산불 감시 등에 고해상도 산림드론이 투입돼 효과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제주시는 앞으로 고해상도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와관련 본격적인 행락철인 4월부터 10월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단속기간 고해상도 산림드론 2대 및 산불감시카메라 7대를 투입하여 산불예방 감시부터 불법 산림훼손 감시까지 전반에 걸쳐 활용할 계획이다.

고해상도 산림드론은 20배 배율 확대 촬영과 초광각 항공사진 촬영 등을 통해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및 산불 발생 징후를 정밀하게 감시하게 된다. 산림드론을 통한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지전용 행위, 소나무류 무단 반출, 무허가 임산물 굴·채취,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3~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불법 훼손지에 복구 시에는 강력하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있다.

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며, 건강한 산림 생태계 보전·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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