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로의 백록담] 허울만 근사한 보여주기식 정책 이제는 그만하자

[고대로의 백록담] 허울만 근사한 보여주기식 정책 이제는 그만하자
  • 입력 : 2021. 04.19(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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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이중적이며 이율배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다른 한쪽에선 특정 사업자의 수익보장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올릴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달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 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의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제주지역으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풍선 효과를 막고 위장전입이나 대리 청약 등 향후 부정적인 허위 매매 계약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이양받을 예정이다.

주택시장 과열기인 지난 2007년 9월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실시됐지만 2015년 4월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됐다.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민간택지 아파트에서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분양을 선호하는 시내 지역이거나 브랜드·단지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시행사가 제한 없이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지난 2018년 이후 공동주택 허가 및 준공 물량이 지속 감소하고, 공동주택 미분양이 최근 2년간 1200호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특정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거침없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꺼내들었지만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등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도내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는 다소 힘이 들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권한 이양도 그리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이번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추진도 '불발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에 목을 매다시피 하는 제주도가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가 만든 민간특례사업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사업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에 전직 공무원 부동산 투기의혹까지 불거졌다.

제주도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행정의 지도감독과 공무원투기 전수 조사 등이 선행돼야 하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진정성이 없는 허울만 근사한 보여주기식 정책은 이제 더 이상 도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제주도정은 이제부터라도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전략과 실현이 가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고대로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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