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시내·외 버스와 전세버스를 비롯해 택시, 일반·개인화물 자동차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가 아닌 도로나 공한지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이다.
시는 불법 정차 차량에 대해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차종에 따라 과징금(5만원~20만원) 등을 처분할 방침이다.
시는 집중 단속에 앞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밤샘주차 주요민원 지역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계도문을 부착해 지정 차고지 주차를 안내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한 사업용 자동차는 승용 1178대, 승합 153대, 화물 551대, 특수차 122대 등 2004대다.
시는 최근 4년간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 2017년 120건, 2018년 72건, 2019년 71건, 2020년 30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한편 시는 전세버스나 타지역에 화물수송을 위해 입도한 화물자동차를 배려해 천지연 공영주차장, 천제연 대형주차장,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자구리 공영주차장,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을 임시 차고지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