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다.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 부활로 집행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조세편성권과 자치입법권, 조직구성권은 법률로 제한돼 있다. 또한 지방은 중앙정부 부처의 수권범위 안, 즉 중앙부처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율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지방은 중앙부처의 하위 행정기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만의 변혁이다.
국가의 형태가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와 지방의원 겸직금지로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과 함께 지난 30년의 주요성과를 공유하는 30년 기념 책자 발간과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과를 조례 50선을 통해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도민의 삶을 바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례 50선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미 있는 발자취와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확인하기를 기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도민행복을 우선하는 지방의회로 거듭나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정도를 걸어갈 것을 다짐한다. <김미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