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 기각 '의원직 유지'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 기각 '의원직 유지'
"사직원 제출하면 수리 관계없이 직 그만둔 것으로 간주"
  • 입력 : 2021. 04.29(목) 10:3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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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당선무효 소송 기각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수 있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경찰청은 황 의원의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을 막기 위해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기 위해서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나선 만큼 공직선거법 53조 1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은 공직자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적용,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게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이번 재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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