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동

제주도의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동
오등봉·중부공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 보류
의회 "용수 공급·하수처리 계획 신중히 검토해야"
  • 입력 : 2021. 04.29(목) 16:1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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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4월 제주도의회 임시회 최대 현안이었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9일 제39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용수 공급과 하수처리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이유를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이 도시공원 지정 면적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대신, 남은 30% 부지에 주택과 같은 '비공원 시설'을 짓는 것을 허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같은 특례는 정부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개인 소유의 땅이 그 후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지방정부는 이 땅을 공원 용도에서 해제해 토지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한라도서관 인근 제주시 오등동 '오등봉공원'(76만4863㎡)과 제주시 건입동 '중부공원'(21만4200㎡)은 2001년 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8월11일이면 공원 효력이 만료된다.

현재 제주시는 민간사업자 2곳과 손을 잡고 오등봉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중부공원 부지 중 4만4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특례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일몰제가 도래해도 공원 조성 부지로 계획된 곳은 공원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는 실시계획 인가 전 밟는 마지막 관문이다. 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재해·교통영향심의는 모두 마친 상태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까지 도의회를 통과하면 시는 최대 2개월 간 부서 협의를 거친 뒤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해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산술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의 마지노선은 오는 5월 임시회까지이다. 6월 15일부터 6월 임시회도 예정돼 있지만 실시 계획 인가 전 밟아야 할 부서 협의에 최대 2개월이 걸기 때문에 6월 회기 때 처리된다 하더라도 일몰시한을 맞추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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