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서퍼 위한 서귀포해경의 '묘수'

무개념 서퍼 위한 서귀포해경의 '묘수'
풍랑주의보 속 서핑 즐기는 경우 잇따르자
30일 전국서 최초로 'QR코드' 신고제 도입
  • 입력 : 2021. 04.30(금) 13: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한라일보DB

제주에서 궃은 날씨에 바다로 나가 서핑을 즐기다 적발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서귀포해경이 '묘수'를 내놨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신고 방식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QR코드 제작은 태풍이나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바다에 나가 서핑을 즐기는 경우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지난 18일 오후 2시17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서 A씨 등 4명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도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적발됐다. 서귀포시에서도 올해 총 4건·9명이 같은 혐의로 적발된 상태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할 때는 해경서장에 운항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QR코드를 제작해 파출소가 아닌 현장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변에는 기상특별 발효 시 신고의무를 담은 안내판도 제작·게시했다.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는 매년 6월 국제서핑대회가 개최되고, 관광객들이 1회성으로 서핑을 체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서핑의 성지'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 시 바다는 전문서퍼 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연안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풍랑주의보시 운항신고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78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