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하루 또 5명··· 유흥업소·노래방 영업제한

어제 하루 또 5명··· 유흥업소·노래방 영업제한
신규 확진 5명 모두 도민 확진자 접촉자 'n차감염'
9일부터 23일까지 유흥업소 등 밤 11시까지 영업
  • 입력 : 2021. 05.08(토) 12:1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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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소규모 N차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또 유흥업소 연쇄 감염 등도 잇따르면서 도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하루 동안 2013명을 상대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5명(756~7600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760명으로 늘었으며 이달 들어 일주일만에 4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된 확진자 5명은 모두 제주도민으로 확인됐다.

756번은 제주국제대 레슬링부 확진자인 726번, 730번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756번은 발열, 기침 증세가 나타나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757번은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751번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 검사를 받고 양성통보를 받았다.

758번도 확진자 접촉자로 지난 6일 확진된 750번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759번 확진자는 최근 서울에 다녀온 이력이 있으며 발열 증세로 제주시 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권유로 진단검사를 받고 받고 확진됐다.

760번은 지난 6일 확진된 753번의 가족으로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았다.

한편 제주도는 9일 낮 12시부터 23일까지 15일간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도내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3명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관리자·운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된다.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업소는 업소 특성상 실내 공간에서 긴 시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준수하기도 어려워 비말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업종이다.

특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은 신분 노출을 우려해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꺼리면서 가족과 직장 등 일상생활을 고리로 한 연쇄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됐다.

또 제주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

한편 유흥업소는 776개소, 단란주점은 582개소, 노래연습장은 318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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