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농어촌민박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됐으나 제주시 관내 민박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추가 도입하여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라 농어촌민박시설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게 됐다.
농어촌민박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에 포함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20종이 해당된다.
농어촌민박인 경우는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보상 한도는 피해자 수에 제한 없이 신체 피해 1인당 1억5000만원, 재난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해준다.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원인불명 사고나 방화 등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준다.
그렇지만 이달 4일 현재 제주시 관내 가입대상 사업장 3021곳 가운데 가입장 수는 752곳(24.9%)에 머무르고 있다. 열 곳 가운데 2~3곳 가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 특례기간인 내달 6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1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농정과 관계자는 "보험 미가입시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보험가입유예 특례기간 이전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