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에서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위반한 세대주 요건 미충족이나 가입후 계약 철회 거부 등이 나타나면서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10일부터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해소 대책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시 관내 지역주택조합은 9개소에 1660세대로 1129명이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달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반적인 자금운용 실태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 불명확한 자금이 지출되는 등 자금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가 파악한 현재까지 발생되고 있는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주택법에 위반한 세대주 요건 미충족,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에 부적합한 자의 가입 등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세대주 요건은 무주택 또는 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인 경우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공급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분양주택 같이 홍보하거나 사업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가입 후 계약 철회 거부 등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조택조합인 줄 모르고 가입 후 가입비 반환거부사례 등도 있다.
시는 이에따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주택 조합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확보하고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체계적인 피해 해소 및 예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원을 법령에 위반되게 모집한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