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급차로 옮겨진 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구급장비를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부장판사는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