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4·3 피해자 재심청구서 제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조병옥 경무부장은 제주에 오자마자 사망한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유감표명도 없이 3·1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했다"며 "3·1사건, 3·10총파업에 가담한 도민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해 도민 500여명이 붙잡혔고, 250여명이 재판에 회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3·1사건 관련자들의 재판은 1947년 4월 3일 제주지방심리원에서 미군정이 직접 재판을 맡았다"며 "1947년 4월 12일 주심 스티븐슨 대위, 검찰관 스타우드 소령이 맡은 제 3차 재판에서 애월면 금성리 출신 애월초등학교 교사 이경천은 징역8개월과 8000원의 형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념식 이후 세화, 성산, 남원, 서귀 등의 주민들도 참석을 했단 이유로 경찰에게 체포되고 재판을 받았다"며 "경찰에 쫒기는 마을 청년을 숨겨줬다거나 시골목수가 조직 등에 가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왜 체포됐는지도 모른 채 형무소에 수감됐다. 심지어 감옥에 간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1947년 미군정 산하 부당한 공권력의 피해는 사법정의 이름으로 당당히 회복돼야 한다"며 "늦었지만 이번 재심청구를 통해 73년 전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피해자 명예까 회복되는 역사적 판단을 기대하며 조속한 재심 진행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