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들 학대 혐의 20대 부부 검찰 송치

7개월 아들 학대 혐의 20대 부부 검찰 송치
제주경찰 친부 상습방임·아동복지 중상해 혐의
친모 상습방임… 아이 놔두고 수십차례 외출해
  • 입력 : 2021. 05.20(목) 16:49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에서 생후 7개월된 아들를 홀로 두고 수십여차례 장시간 외출하는거나 부부싸움을 하다 자녀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부부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친부 A(20대)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방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친모 B(20대)씨도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 집에서 B씨와 부부싸움을 하다 B씨를 손으로 미는 과정에서 아들의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A씨의 아이의 치료를 맡은 제주시내 모 병원은 갈비뼈 골절과 장기 손상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싸움 중에 실수로 일어난 일로, 상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 초 소아과 의사, 변호사, 아동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해 '외력에 의한 아동학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2차 아동학대사례회의에서도 아동학대 결론이 내려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제주지법에 신청했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사례회의는 아동학대 여부가 모호하거나 추가 조치가 필요할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확한 판단 도모를 위해 열리는 회의체를 일컫는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는 영아를 상습적으로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만 집에 놔두고 수십회에 걸쳐 부부가 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관련 전문가의 '아빠만 분리하면 된다'는 의견으로 현재 엄마가 영아를 키우고 있다"며 "현재 아이는 건강을 회복한 상태"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3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