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쳐 중상을 입히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새벽 0시27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길을 건너던 B씨를 들이 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9%였으며, 차에 치인 B씨는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장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심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상다한 금액을 지급해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