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특례사업 동의하면 지방선거서 심판"

"공원 특례사업 동의하면 지방선거서 심판"
제주환경운동연합 6일 성명 통해
제주도의회에 동의안 부결 촉구
  • 입력 : 2021. 06.06(일) 16: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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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전형적인 불공정 사업인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지난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는 제주도정의 겁박에 무너진 심의이며, 책임정치와 제주도정 견제의 역할을 저버린 한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 여부는 제주도의회 본회의 동의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본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 도심권 난개발로 인한 급격한 생활환경 악화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이 결정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업은 불공정사업의 끝판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까지 사업에 대한 환경문제를 걸러내야 할 허가권자인 제주시가 공동사업자로 나서 노골적으로 사업자편을 들었기 때문"이라며 "특히 밀실회의를 진행해 사업의 강행을 사실상 확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이 사업은 불공정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가 이러한 막가파식 개발사업을 동의한다면 차기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부디 파국적 선택으로 몰락을 자초하지 말라"고 거듭 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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