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조종사에 대해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건설기계 정기 적성검사는 지난 2000년 건설기계 조종서 면허 적성검사 폐지된 이후 관련 법 개정으로 2019년 3월 다시 부활했다. 이에 조종사 면허 보유자는 최종 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은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적성검사를 늦게 받거나 아예 수검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한편 적성검사 신청은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 신체검사서(또는 1종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를 지참해 제주시청 건설과로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