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갖고 튀어라"… 보이스피싱도 '뒤통수'

"돈을 갖고 튀어라"… 보이스피싱도 '뒤통수'
2000만원 현금수거책이 입금 안하자
피해자에게 수거책 주민증 사진 전송
'먹튀' 잇따르자 수거책 감시 역할도
  • 입력 : 2021. 06.14(월) 12:5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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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법이 '계좌이체'에서 '대면편취'로 집중되면서 조직원간 불신도 커지고 있다. 현금수거책이 편취한 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미리 주민등록증을 받거나 아예 감시책을 세워두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일 사기 혐의로 A(31·여)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A씨는 지난 2일 낮 12시35분쯤 제주시 삼도동 소재 마트 주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43)씨를 만나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에서 보증하는 정책장려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이다.

 하지만 A씨는 편취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하지 않았고, 이를 알아 챈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에게 "고객님 돈 2000만원을 A씨가 들고 도망갔다"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A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연락을 취해 자수를 종용했고, 결국 범행 이틀 뒤인 지난 4일 오후 3시5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A씨를 검거했다. 또 A씨가 편취한 2000만원 중 1850만원을 회수, B씨에게 돌려줬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제주에서 보이스피싱으로 93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현금수거책과 이 수거책을 감시하는 감시책이 잇따라 검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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