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운전에 경찰관 폭행한 60대 징역

무면허·음주 운전에 경찰관 폭행한 60대 징역
지법 "음주운전 가능성 높다" 2년 6개월 선고
  • 입력 : 2021. 07.06(화) 15:04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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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차량 사고를 낸 뒤,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 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7시25분쯤 제주시 조천읍 일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3%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10㎞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경찰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자 뒷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앞에 서 있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있다"며 "경찰관은 서민들만 못살게 군다.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경찰관의 급소를 발로 찬 혐의도 받고 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가하고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피고인은 음주 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춰 음주운전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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